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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휴먼 브릿지’ 관할 보건소 행정처분

관리자 기자  2009.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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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개원가 질서 문란 행위 단호 대처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채 의료광고를 게재한 휴먼 브릿지에 대해 행정당국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법제위)는 최근 서울 D치과의원에서 일간지에 휴먼 브릿지와 관련해 불법 광고를 게재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을 위반한 부분을 물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법제위가 제기한 불법 의료광고 부분은 일간지에 ‘빠진 치아를 간단히 해결한 휴먼 브릿지’ 광고와 관련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킨 광고 ▲휴먼 브릿지 광고를 업체명 명의로 하고 있는 부분(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 해당) 등을 관할 보건소에 지적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D치과의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게시물이 게재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의료기술의 평가를 받지 않은 ‘휴먼 브릿지’ 시술과 관련해 코너를 만들어 휴먼브릿지를 소개하는 광고를 한 점을 포착했다.
또 홈페이지의 칼럼에 임플랜트 시술과 틀니, 휴먼브릿지를 비교 분석하는 글을 게재해 휴먼 브릿지가 타 시술방법에 비해 안정된 시술이라고 광고했다.


의료법 제56조 제5항과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D치과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휴먼 브릿지 관련 게시물 및 휴먼브릿지 시술이 타 시술방법에 비해 안정된 시술이라고 광고한 사항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또 “D 치과의원을 대행해 일간지에 의료광고를 게재한 업체도 의료법 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광고를 한 행위에 해당됨으로 업체가 소재한 대구시 관할 보건소에 처리토록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국민의 구강보건권을 훼손하는 일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 법제위원회와 홍보위원회는 최근 해당 업체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할 경우 보건소가 아닌 경찰에 고발할 것임을 경고하는 등 개원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