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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개원 6년차 여자 치의 행정처분에 소송 제기 ‘승소’

관리자 기자  2009.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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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1개월만…치협 고충위원회 “큰 힘”

 

경남의 개원 6년차 여자 치의가 지자체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환자의 민원을 접수한 해당지역 보건소 직원들이 민원접수 당일 병원을 찾아와 치료과실유무와 상관없이 환자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자 미리 준비해 온 의료보수표를 근거로 개정신고 주의위반과 함께 수기진료기록부에 따로 서명하지 않았음을 민원해결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시작됐다.


또한 병원 한 곳에 배포돼 놓여있던 ITI 임플랜트 배너문구 역시 타깃이 되어 과대광고로 삼아 보건소측은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권한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명령서를 내림과 동시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자격정지 1개월을 신청했다.
이 원장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해 업무정지처분 효력 정지신청서를 내면서 행정소송을 시작했으며, 소송 11개월만에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값진 승소를 거뒀다.


해당지역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해석상 보수표 변경신고의무를 인정해야 하나,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장광고’란 용어의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과 관련지어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려야 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배너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의 효과 또는 의료인의 선택에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은 “설령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의료법 위반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다고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신용상실 및 재산적 손해는 막대하다고 보이는 바, 결국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공익상 필요의 정도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원장은 “민원해결을 목적으로 온 보건소 직원이 환자와 보호자가 있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모두 들으라는듯 의료법을 위반했으니 처벌할거라고 큰소리로 여기저기 전화하는데 정정당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보건소직원의 말에 막상 홀로 소송은 시작했지만 진행되면서 지쳐 있었던게 사실이었다. 혹여나 싶어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방문해 남긴 제 사연을 읽고 한성희 위원장님을 위시한 치협 여러분들이 큰 힘이 돼 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앞서 보건소에서 경찰을 통해 검찰로 넘긴 고발 건은 결국 서명미비에 대해 처벌이 되어 기소유예판결이 났다. 수기로 작성한 진료기록지에 서명이 없다는 사실로 전과자 신분이 된 것이다. 그동안 자문을 구했던 양승욱 변호사를 통해 법에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마음이 완전히 편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성희 고충위 위원장은 “사건을 처음 접수받고 이런 식으로 일선에서 치과의사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게 너무 분하다고 생각해 비장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였다”며 “고충위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로 도와 승소하는데 도움이 돼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