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200여개 품목도… 환율연동제 적용
지난 15일부터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6개월마다 환율에 따라 조정하는 환율연동제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치료재료 1만1729품목의 상한금액이 8% 인상됐으며, 이중 치과 치료재료 200여개 품목의 상한금액도 8% 인상됐다.
단 치과용 방사선 필름의 경우 지난 1월 1일 진료분부터 상한금액이 인상된 사례가 있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0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고시하고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급격하게 변동하는 환율에 대응해 치료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의 진료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에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6개월 간격으로 환율변동을 반영해 조정되며(매년 4월과 10월), 환율을 일정 구간별로 등급화해 등급이 변동되는 경우 상한금액을 4%씩 조정하게 됐다<표 참조>.
즉 환율 조정의 기준이 되는 900원 이상~1100원 미만을 중심으로 환율이 1600원으로 인상될 경우에는 12% 상한금액이 인상되며, 환율이 800원으로 인하될 경우 상한금액이 4% 인하된다.
적용 화폐 단위는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하며, 적용 환율은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외환은행 기준)로 한다.
이번에 조정된 치과의 치료재료 상한금액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치협 홈페이지(http://www.kda.or. kr)→치과의사 회원전용→각 위원회→보험위원회→건강보험 홍보실’에 게시돼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