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2008년도분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하고, 지난 2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전년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재산정해 그 정산차액을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오는 5월과 9월 특별 안내기간을 운영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보수 월액 변경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임금이 낮아진 경우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줄어든 임금을 반영해 낮아진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1인당 건강보험 평균정산 금액은 11만1892원, 요양보험 평균정산 금액은 1816원이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