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안)
협회 상정안
1. 이사 증원 및 위원회 명칭 개정(협회)
업무의 효율성·유연성을 기하기 위해 상근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의 수를 증원하기 위함. 협회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치과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자재위원회 명칭을 자재ㆍ표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업무에 치과재료, 기자재, 구강위생용품 등의 표준화 및 표준개발에 관한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함.
지부상정안
1.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상근제 폐지의 건(대전)
협회장 상근제 정관 개정안이 제56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2007년 4월 21일)에서 통과돼 시행 후 1년이 가까운 지금 상당히 비관적인 회의가 듬. 비상근제로도 충분히 신속한 의견 취합과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해 보임. 정말 상근제가 필요하다면 상근 부회장이나 회무가 과중한 총무이사 혹은 치무이사 등 다른 이사의 상근화가 절실.
2. 대의원 승계의 건(전북)
협회 정관 제5장 대의원총회 제22조 대의원의 임기에 따르면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부나 분회의 사정상 3년의 임기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 대의원 승계의 원칙을 정관에 삽입코자 함.
3. 공직지부 지부편입의 건(경남)
공직지부를 발전적으로 해당 지역지부에 편입시킴으로서, 치과의료 전달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대국민 치과 진료를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이해시키는 것이 치과계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일반의안
제1호 : 협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관련 총회 결정사항 재확인의 건(협회)
지난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 주관 종합학술대회는 3년에 한번 씩 개최하고, 협회 종합학술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2년에 한해 각 지부 단위로 개최키로 결정됨. 최근 일부 지부에서 학술대회의 중복 개최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난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재확인하고자 상정안을 제출함.
제2호 : 협회 창립기념일 변경 및 치협‘마크’디자인 변경에 대한 건(협회)
협회 창립기념일이 현재 10월 2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창립된 조선치과의사회는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주도한 단체로서 정통성이 없다는 협회사편찬위원회의 의견과 창립기념일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한치과의사학회의 의견이 있음. 또한 협회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86.4.12) 치협마크가 일본출판사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코자 함.
제3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개선방안(협회)
협회에서는 정부 및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 그리고 예상되는 폐해가 적은 방안을 모색한 결과, 2009년 4월 7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특별위원회에서 올린 두 개의 안 중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탄력적 소수정예(중·장기적 소수배출 기준 제시) ▲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상정.
제4호 : 협회비 납부율에 따른 중앙대의원 배정에 관한 건(광주)
기존 중앙대의원 수 배정을 각 지부 협회비 납부율로 개정하게 되면, 각 지부에서 협회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회원들로부터 독려하여 납부토록 할 수 있을 것임.
제5호 : 2009년 학생구강검진 계약서 개정의 건(서울)
학교 및 지정한 치과 사이에서 이뤄지는 현행 학생구강검진 계약에 있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서를 수정·보완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
제6호 : 치과 보조인력의 수급을 위한 협회 차원의 대안 수립에 대한 건(서울)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부족으로 인해 회원들의 어려움이 심각. 협회 차원의 치과보조인력 수급에 대한 방안 모색을 요청.
제7호 : 치과 보조인력 확충(인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확충할 것을 건의.
제8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서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2, 3차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 표방 허용 ▲전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과 전문의 응시 자격조건을 강화(치과병원 설립에 준, 특혜 철회) ▲전문과목 수 및 명칭을 재조정 ▲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수련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치과개원을 위한 수련(AGD제도 등) 확대, 실시를 개선안으로 제안.
제9호 : 전문의 제도에 대한 입장 표명(인천)
의료 전달체계 확립으로 수련치과의 조건을 강화할 것.
제10호 : 치과의사전문의 시행과목에서 구강외과 단일과 실행의 건(경기)
10개의 전문과목 구강외과만 치과전문의 과정으로 존속시켜 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여건 성숙 후 단계적 전문의 과목 확대가 필요.
제11호 : 치과의사전문의 전 회원에게 자격 취득 기회 부여의 건(경남)
2001년 50차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소수정예 전문의(졸업생의 8%) 배출은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됨. 이런 현실에서는 당연히 전문의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
실현 불가능한 소수정예를 과감히 포기하고,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추진하면서, 기존 개업의를 포함한 전 회원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개방할 것.
제12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건(대구)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면 개방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제13호 :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모색에 관한 건(광주)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원천적으로 무효. 치과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안될 경우 의과처럼 전체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취득기회 줄 것.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전체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취득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도 중단.
제14호 : 소수 정예가 지켜지지 않은 지금, 전문의제도 모든 회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로 변경해 주길 건의(대전)
소수정예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전문의 제도의 폐지를 건의. 폐지하지 못한다면 모든 회원이 전문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의료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
제15호 : 치과 전문의제도에 대한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의 의견(울산)
▲전문과목 표방시 그 과목만 진료하는 의료법 개정이 가장 강력한 현실적 대안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모든 치과의사에게 개방 ▲치협 주도의 전문인정의 제도를 당장 시행하여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위 1, 2안이 모두 실패 할 것에도 대비할 것.
제16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건(강원)
▲기존 치과의사들을 차별하는 전문의 1차시험 자격조건을 즉각 완전 개방해야 함 ▲ 학생들의 수련권을 보장해야 함 ▲공직지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
제17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의견(전북)
8%의 소수정예 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전문의제도를 완전 개방할 것. 구강악안면외과에 한해서 실시할 것.
제18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건(경북)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면 개방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
제19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건(부산)
현행 시험으로는 8%를 고수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치협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의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
제20호 : 대한치과의사협회내 치과의사전문의관리위원회 구성의 건(경기)
수련병원 지정 및 인원배정과 시험의 출제, 선발을 통합한 새로운 전문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출된 전문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치과 전문의제도를 발전시키는 통합 관리위원회 필요.
제21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로의 이관의 건(경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시행과 관리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로 이관하는 의료법의 개정을 요구.
제22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심의소위원회 설치의 건(전남)
▲기존의 협회 기구내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그대로 존속 ▲대의원총회의 기구내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심의소위원회’ 설치.
제23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공직)
▲연도별 치과의사 및 전문의 수급(안)의 수립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개정 및 AGD 수련병원지정 기준안의 제정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개정
제24호 : 치주질환 의약품(인사돌, 이가탄)의 과대광고 시정의 건(서울)
일부 치주질환 의약품이 해당 약만 복용으로도 치주질환의 치료 및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돼 환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음. 치과에서 치료 후 치과의사에 의해 보조제로 투여할 수 있게 협회 차원에서 개선 및 홍보 필요.
제25호 : 제한적인 치료 술식의 주식회사를 통한 과대광고에 대한 치협의 입장과 그 대처방안(부산)
임플랜트, 휴먼 브릿지, 인사돌 등과 같이 치과의사의 진단 후에 적용가부가 결정되는 제한적인 치료 술식이나 약제가 일간지 및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광범위한 치료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과대 홍보되어 회원과 환자사이의 불신과 오해가 조장. 이에 대한 치협의 입장과 대처 방안을 밝혀 줄 것.
제26호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강화 건(부산)
회원이 일간지 등에 치과병의원 광고를 하려면 광고 게재시마다 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문안도 회원들의 정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재될 수 있도록 의료광고 심의기준 강화.
제27호 : 일간지 등 언론 기사성 광고에 대한 치협 대처방안 수립과 회원 징계 강화 건(부산)
기사성 광고에 대한 치협의 대처방안 수립과 기사성 광고를 게재하여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위법 광고에 대한 신고센터를 치협 내에 설치 운영.
제28호 : 자율징계권 가시화(인천)
무적회원들의 난립 방지 등의 목적으로 치협에서 계속 정부에 자율징계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건의.
제29호 : 보수교육 미필자 처벌 강화 및 보수교육 점수 관리 촉구의 건(서울)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해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주일, 2년내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2주일로 보다 강화시킨 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 또한 협회 공인학회이더라도 보수교육점수를 1년에 2점정도만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며, 나머진 지부점수나 종합학술대회로 충당하게 함.
제30호 :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토록 협회차원에서 조치에 관한 건(광주)
협회에서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
제31호 : 협회 차원에서 보수교육 점수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보수교육에 한해 보수교육 점수 부여에 관한 건(광주)
협회 차원에서 보수 교육 점수를 강화해 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제32호 : 치의학전문대학원 폐지의 건(대전)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급인력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그 부담은 국민(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폐지에 대한 건의.
제33호 : 치과병의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건(부산)
치협에서는 계속해서 치과병의원 카드수수료를 보다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제34호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범위 확대 건(부산)
회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면 현저히 부족.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소득 공제의 범위가 더욱 다양하고 세부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제35호 :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의 건(대전)
치협에서 한 카드회사와 협상해 수수료를 인하해 주면, 다른 회사도 수수료를 인하하게 될 것임.
제36호 :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청의 건(경남)
치과병ㆍ의원의 경우 카드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당 결제액이 일반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수료율을 종합병원급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
제37호 : 치의신보 광고내용 사전 심의제도 도입 및 지부행사 광고료 인하 혹은 면제 건의(부산)
치의신보에 사전 심의제를 두어 어느 정도의 심의단계를 거친 후 광고를 게재했으면 함. 또한 지부 재정을 고려하여 지부행사에 대한 광고료 인하 혹은 면제에 대해 고려.
제38호 : 지부별, 분과학회별 학술대회와 기자재 전시회를 통합 총괄 운영하여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부 지원 협조 방안 마련 건(부산)
현재 전국에서 열리는 지부별, 분과학회별 학술대회와 치과기자재 전시회를 일괄적으로 치협에서 통합관리를 하여 일정과 전시업체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으로 무분별한 치과기자재 전시회를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제39호 : 치료재료 수가 현실화와 공시기간 조절 건(부산)
산정된 치료재료상한가 금액이 현실과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치료재료 수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치료재료 수가도 빠른 기간 안에 수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공시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제40호 : 스케일링의 보험화(인천)
지속적으로 치협에서 스케일링을 보험화 할 것을 건의.
제41호 : 현지조사에 따른 부당 청구율이 지나치게 메디컬보다 높은 것에 대한 시정에 관한 건(광주)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치과 청구액이 작아, 진찰료를 포함한 부당청구액이 발생시 부당청구율의 상승으로 인해 행정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일반의료기관과 치과 의료기관의 기준을 분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
제42호 :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에 관한 건(광주)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다 향상된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치석제거가 전면 급여화되는 것이 시급.
제43호 :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방안(대전)
현재 보험치료만으로도 치과를 경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시켜 진료한다면 굳이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될 수 있는 전문의 표방문제도 해결될 것임.
제44호 : 의료보험 청구나 비보험 진료시 모범 차트기록을 사례별로 제시한 소책자 발간의 건(제주)
최근 민간 치과보험이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수년간의 차트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이럴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례에 대한 조사와 차트 기록시 주의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
제45호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비 책정의 건(경기)
치협 정책연구소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확보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정책추진이 원활히 수행될 것임. 회원들이 매년 5만원 정도의 정책연구비를 부담해 치과계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비 책정을 제안.
제46호 : 치과기공소 지도치과의사 문제점에 대한 대책 건(부산)
치과기공소 지도치과의사제도의 유지와 개선에 대한 치협 차원의 대책을 강구. 또한 이 제도가 지회나 분회 차원에서 지도치과의사의 권한행사를 통해 불법의료인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회원들에게 알려줄 것.
제47호 : 홈쇼핑 일반치과진료 사보험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건(부산)
치협에서는 사보험 가입자가 사전에 치과 의료기관에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진료 내역, 진단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또한 치협에서 해당 보험의 적용 한계에 대해 일간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제48호 : 불법 과대 광고에 대응하는 공익광고 강화(대전)
대중매체(TV, Radio)를 이용하여 잠재해 있는 치과 수요를 효과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