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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관리자 기자  2009.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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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정부에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시켜 국민의료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어 국민보건의료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건강보험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공단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또 건보공단 산하에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해 징수하는 방안이 국세청 산하에 징수하는 방법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아울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약제비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의사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 심평원의 약제급여 평가와 공단 약가협상으로 분리된 현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면서 가격관련 업무 일원화 또는 실질적인 업무 일원화 방향으로 개선할 의지를 보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