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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탈크 판매 덕산약품 대표 구속

관리자 기자  2009.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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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제조해온 덕산약품공업 대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된 석면 함유 탈크 제조·판매업체인 덕산약품공업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6일 전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덕산약품이 수입해 제조, 판매하는 탈크에 대해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가용물이 대한약전기준의 2~17배까지 초과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5년부터 15년간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해 제약회사에 불량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덕산약품은 2006년 5월경부터 2009년 4월까지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저질 탈크 23만6750kg(시가 1억8천2백8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원료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도 탈크를 판매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켰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