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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공공장’ 무산위기

관리자 기자  2009.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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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의원측 “당사자 합의 먼저” 사실상 ‘스톱’
치기협 ‘불씨’ 여전… TF팀 적극 대처키로

 

대구에 설립될 것으로 알려졌던 대규모 ‘기공공장’의 등장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이하 치기협) 내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의료복합단지 내 초대형 기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제출한 재미교포 사업가 J씨의 사업제안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기공공장의 경우 국내 기공물이 아닌 미국 등 해외지역의 기공물을 수주 받아 보세가공 후 다시 배송하는 방식으로 수백 명의 치과기공사를 고용하는 규모와 파격적인 사업구상으로 치과계의 안팎의 주목을 받아왔었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5일자 12면 참조>
J씨는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교육지원비, 임대료, 설비비, 운영비조로 수십억 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던 이 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이 된 것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던 대구지역 S의원이 해당 지역 치과기공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S의원 측은 외국 보철물 제작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대형 치과기공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 지역 치과기공사회, 해당사업체가 함께 합의안을 만들어 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추진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 치과기공계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치과기공계에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J씨 측이 치과기공소의 일반인 개설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외국 치과기공물에 한해서라면 일반인도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현행법상 치과기공사가 가지고 있는 기공소 개설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J씨의 경우 향후 대구시에서 지원을 할 경우 현재 금천구 소재의 외국 치과기공물 전문 기공소를 대구지역으로 이전할 계획도 갖고 있어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비슷한 사례를 유도해 각 지자체에서 이 같은 사업을 구체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도 치과기공계의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요소다.


“만약 전체 치과기공계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고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던 치기협 측도 고용조건의 일시적 개선이나 일정 규모의 고용창출이라는 단기성과보다는 업권 자체를 수호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치기협에서는 이와 관련 ‘해외 외국치과기공물 사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