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지경부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지난 15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령’의 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서 병원이 제외되자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병원을 포함시켜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했다.
지경부는 지난달 20일 지식서비스산업(▲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했으나 병원은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의료산업은 국민의료비가 GDP의 약 6%에 이르는 거대시장이며, 경제성장과 함께 매년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 성장은 해외 의료수요 확대를 통한 신국부 창출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의료를 산업화 한다면 고용창출 효과가 지대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관련 산업(의약품, 의료기기, 재활기기 등)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병협은 “매년 커지는 의료시장과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병원을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협은 “현행 ‘산업의 범위’ 및 동 개정안의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병원을 포함시켜 정부의 정책기조대로 의료를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