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정해지는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가 차등 지원된다.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근거(안 제27조)가 명시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농어촌주민의 건강보험료를 경감·지원해 왔으나, 소득·재산 등을 참작해 정해지는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경감·지원됨으로써 오히려 보험료부과점수가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경감·지원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