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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상정 정관개정안 심의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 회의

관리자 기자  2009.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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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21일 현재) 열릴 예정인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정관제·개정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신덕재·이하 분과위원회)는 지난 18일 신덕재 위원장, 김건일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최종운 부의장 등과 분과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분과위원회 규정안에 따르면 총회 전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해 총회에 부의한 사항을 논의한 뒤 총회에 건의토록 돼 있다. 건의는 내용에 따라 ▲무수정건의 ▲수정건의 ▲연기건의 ▲부결건의 등으로 구분된다.


분과위원회는 우선 이날 치협에서 상정한 정관 개정안을 다뤘다. 정관 개정안은 현행 이사 19인을 20인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기존 치협 산하 자재위원회를 자재·표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정관에 있는 자재위원회의 업무를 위원회 명칭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이사 19인을 20인으로 올리는 안건을 이사수를 좀 더 늘려서 이사 25인 이내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돼 가결했다. 이어 자재·표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은 무리없이 통과됐으며, 자재위원회의 업무도 일부 수정해서 통과시켰다.


이어 치협 회장 상근제 폐지안(대전지부)을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으며, 참석 위원들의 표결 결과 상근제 폐지에 총 15명의 위원 중 12명이 반대의견을 표명, 부결 건의로 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또 현행 지부나 분회의 사정상 3년의 임기 보장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대의원 승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정된 대의원 승계의 건(전북지부)은 현행 정관대로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 건의로 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어 공직지부 해체의 건(경남지부)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무수정 건의로 통과돼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신덕재 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정관 제·개정 심의를 위해 참석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상정된 안건을 이미 심의해 본 총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별 참석한 김건일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 회의의 결과를 지부에 보고해 치협 대의원총회에 대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