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참여 자문위원회 구성도 추진
김용태 의원 법안 발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전제로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된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대표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가맹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신용카드 업자(회사)가 대통령령을 초과해 가맹점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수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있어 카드사들이 사업체 군별로 매출량,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해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을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치과병·의원의 경우 1만 원이하의 신용카드 결제가 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해 카드수수료율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평가다.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의무화 해제 방안은 최근 한나라당이 중점 추진 정책으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치협은 지난 2월 24일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계 불합리한 카드수수료율 어떻게 해결하나’ 공청회에 마경화 상근 보험이사가 참석, ▲현행 2.4%~2.7% 수준인 의원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확정하며 분쟁도 조정할 수 있는 가칭 ‘의료기관 수수료율 심의위원회’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붕괴되고 있는 의원급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치과의원 등이 포함돼 세제혜택을 받는 방안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치과의원이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는 방안은 현재 전 의원과 치협이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개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