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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치주질환 의약품회사와 간담회

관리자 기자  2009.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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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가 지난달 21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도봉구회가 총회 안건으로 제출한 ‘치주질환 의약품의 과대광고 시정의 건’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한 결정에 따라 이 안건이 치협 대의원총회안건으로 상정됐다.


도봉구회 및 서울지부는 “인사돌, 이가탄 등 일부 치주질환 의약품이 해당 약만 복용해도 치주질환 치료 및 개선효과가 있다고 광고되고 있어 환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치과에서 치료 후 치과의사에 의해 보조제로 투여할 수 있게 협회차원에서 개선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부도 “휴먼 브릿지, 인사돌 등과 같이 치과의사의 진단후에 적용가부가 결정되는 제한적인 치료술식이나 약제가 일간지 및 언론매체를 통해 광범위한 치료약품으로 국민들에게 과대 홍보돼 치과의사와 환자사이의 불신과 오해가 조장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치협의 입장과 대처방안이 있으면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이번 대의원총회에 상정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