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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갱신제’ 추진

관리자 기자  2009.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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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연내 국회통과 목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면허갱신제’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애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5월 중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의 때 마다 ‘면허 갱신제’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하고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실은 오는 6월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으며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갱신제는 의협, 한의협, 병협 등에서 반대하고 있어 입법화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면허갱신제는 의료인이 면허를 받고 일정기간 지난 의료인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걸쳐 면허를 다시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의료인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등 ‘문제 의료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자칫 의료인에 대한 정부 등의 과도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 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