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요청시 위임장 확인 후 열람 허용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강조
최근 보험사에서 치과병·의원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보제공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고충위)는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보험사가 진료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일선 치과의원에 유선상으로 환자진료정보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보험사에서 환자진료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환자진료정보를 열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충위 간사인 양승욱 변호사는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병·의원에 내원한 기록이 있는 지 등 수진자조회 결과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진료정보 누출에 해당된다”며 “향후 보험사들이 환자진료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위와같이 부적절한 환자진료정보 취득행위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원장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관련 고충위는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치과병·의원에 전화를 해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러주며 진료여부를 문의한 ING생명에 대해 공문을 보내 시정을 촉구했다.
치협의 시청요청에 대해 ING생명은 “당사와 보험금 조사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일부 손해사정업체에서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고 유선으로 보험가입자의 진료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추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에 철저한 교육을 재차 시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ING생명은 “위탁업체 사장단과의 회의를 통해 재발방지 및 공문을 전달하겠다”며 “불편을 끼쳐 드린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21조 기록 열람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게 돼 있다. 다만, 환자, 환자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무 제약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사전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보험회사 등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환자와 보험회사의 인적사항 및 위임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의 제시를 조건으로 환자의 기록에 대한 기록열람이 허용된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