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특별위
치과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가동됐다.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갑·이하 특위)는 지난 22일 최재갑 위원장,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특위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장애 등급 판정에 있어 치과 영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분류 및 장애진단서 작성기준에 치과의사가 제외돼 있는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됐다.
김철환 위원(치협 수련고시이사)은 “치과의사가 다른 종류의 신체 감정 진단서는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애등급 판정에서만 배제되는 것은 분명 의료법에 명시되고 의료인의 권리를 무시한 ‘입법 부자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경환 위원(원광치대 구강외과)은 “몇 해 전 장애등급 판정을 치과의사가 할 수 없는 부분과 관련해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당국자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들을(고위 당국자) 설득해야 한다. 또 외국의 경우 장애 판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외 사례 수집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송윤헌 위원(김현중·송윤헌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장애 판정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명분 쌓기가 중요하다”면서 “정부 당국에 치과의사가 장애 등급 판정을 못해 일어날 수 있는 국민 편의성 침해 부분을 강조한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에서는 일선 개원가나 종합병원급 치과에서 치과의사가 장애 판정을 하지 못해 겪었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또 치과 영역과 관련된 장애등급 판정 기준 및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조만간 관련 정부 당국자와의 면담을 갖고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재갑 위원장은 “장애등급 판정 권한이 당연한 치과의사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특위는 장애 판정 권한을 찾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른쪽 인터뷰 참조>.
한편 치협은 지난 2003년도에도 치과의사가 장애 판정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등급 판정기준 개정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정부의 재정 여건 및 타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현재까지 미뤄오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