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원외처방약제비를 의료기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박기춘 민주당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박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난상토론 끝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어도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안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채택, 27일 예정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 후 시행일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으며 “정부는 의사·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넣어 의료계의 입장을 일부 고려하는 듯 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부적절한 처방으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약제비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명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으로 불리우고 있다.
실제 이 법안은 지난해 말에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의원들은 “의학적인 최선의 판단에 따른 처방임에도 불구,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큰 법안이어서 각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법안은 사실상 국회통과가 힘들다는 속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중점 법안 이어서 재논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이 서울대병원 등 90여개 의료기관과 약 3백14억원 환수비를 놓고 소송중이서 이를 관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이 보건복지가족위원 회에서 통과 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다”며 “해당 당사자인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고 의료계의 주장도 일부 타당성이 있어 27일 위원회 전체 회의 당일 날 분위기에 달렸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