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위, 식약청 허가품목 미사용 확인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혹이 제기됐던 의료용 수술장갑과 알지네이트 등 치과용 인상재와 관련해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의 검토결과 석면 탈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자재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의료용 수술장갑과 알지네이트 등 치과용 인상재에 대한 석면 탈크 사용 유무에 대해 질의한 결과, 사용되지 않았다는 식약청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국내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의료용 장갑(1등급)과 치과용 인상재료(2등급)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허가(신고) 시 제품 원료에 석면이 포함된 탈크가 사용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왔다.
식약청은 이달 초 석면탈크 논란과 관련해 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판명된 덕산약품의 탈크가 병의원에 공급되는 수술용 장갑 재활용 과정에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아울러 치과에서 치아의 모양을 본뜨는데 사용하는 ‘알지네이트’ 등에도 석면 탈크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해 왔다.
치협은 이에 대해 각 시도지부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특히 식약청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7일 ‘인사돌’을 포함해 판매 및 유통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던 54개 업체 307개 품목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인사돌’ 등 32개 품목에 대해 회수조치 및 판매금지 품목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보험급여중지 처분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