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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정액형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일산병원 대상 실시

관리자 기자  2009.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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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일부터 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등 20개 질병군에 대해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개 질병군에는 69세 이상의 중풍, 유방암 수술, 당뇨병, 요실금 수술, 요도를 통한 내시경 수술, 64세 이하의 정신분열증 등이며, 치과치료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당정액형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시행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한 모형으로 개발돼 암이나 중증질환 등 복잡한 수술을 포함하는 전체 질병군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신포괄수가 모형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 6월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신포괄수가 모형을 개선·보완한 후 시범사업 질병군 대상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일산병원에 적용되는 신포괄수가 모형은 환자재원일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산정에 재원일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했다”며 “10만원 미만 수술 행위료 등은 포괄수가를 적용하되, 10만원 이상 수술 행위료, 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토록 함으로써 지불정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임의비급여를 포함한 10만원 미만 비급여 항목을 포괄수가에 포함했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재정중립의 경우 환자본인부담비율이 28.1%로 인상돼야하나 각 질병군별 평균 재원일수까지는 환자본인부담률을 20%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