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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구강외과만 시행

관리자 기자  2009.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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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구강외과만 시행 경기지부 안 최종 결정… 또다른 시험대 오를 듯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구강외과 단일과목에 한해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를 시행하자는 경기지부 안이 전격 통과됐다. 이로써 전문의로 인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 온 치과계가 전문의 문제 해결을 놓고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초미의 관심인 전문의 문제는 전날 지부장협의회를 통해 총 14개의 관련 상정 안건 중 5개 안건으로 압축, 지부장회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채택키로 결정했다.

 

지부장협회의에서 채택된 5개 안건으로는 ▲구강외과 단일과목에 한해 전문의를 실시하는 경기지부의 1안을 비롯해 ▲2안, 전 회원에게 전문의 자격 기회 부여(경남지부) ▲3안, 의료전달체계 확립, 탄력적 소수정예(중·장기적인 소수배출 기준 제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치협) ▲4안,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수련병원 지정 강화(치과병원 설립에 준 특혜 철회), 전문과목 수 및 명칭 재조정, 치대 졸업생에게 수련 기회 제공과 일반 개원의들을 위한 수련 확대, 실시(서울지부) ▲5안, 연도별 치과의사 및 전문의 수급(안)의 수립,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개정 및 AGD 수련병원지정 기준안 제정,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개정(공직지부) 등으로 요약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5개 안에 대해 안건을 상정한 치협 및 지부 대의원들의 배경설명을 듣고,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한 논의가 이어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표결방식도 새로운 시도가 진행됐다. 재석 대의원 전원이 각각의 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찬성표가 가장 적게 나온 안을 순차적으로 탈락시키면서 안을 압축해갔다.

 

첫 번째 표결에서는 총 152표 중 찬성 26표에 그친 공직지부 안(5안)이 탈락했다. 이어 4개안을 가지고 다시 표결에 붙인 결과 3안인 치협안이 총 153표 중 찬성 60표를 얻어 탈락됐다. 나머지 3개 안을 갖고 다시 표결을 붙여 전 회원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남지부 안이 총 153표 중 찬성표를 61표 얻어 탈락했다.

 

최종적으로 남은 안은 경기지부 안(1안)과 서울지부 안(4안)으로 압축됐다. 결국 표결에 붙인 결과 153표 중 찬성 100표를 획득한 경기지부 안이 찬성과 반대가 75:79로 비슷하게 나온 서울지부 안을 재치고 최종 결의안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구강외과 단일과목을 우선 시행하자는 경기지부의 안에 대해 양승욱 고문변호사가 표결에 앞서 “이미 전문의를 취득한 이들과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수련의들의 자격과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어 실현가능성을 놓고 집행부의 적잖은 부담이 예견된다.

 

경기지부안 최종의결 직후 이원균 치협 부회장(전문의제도시행위원장)은 입장 표명을 통해 “대의원총회 결의를 실행하는데 치협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에게 현 제도가 위해가 되지 않는 한 현 제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결정에 동의할 가능성도 극히 낮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대의원총회의 결정은 일선 수련치과병원 뿐 아니라 전문의 배출에 제외된 분과학회와 전공의 9개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사생결단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돼 어려움이 예고된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올해 대의원총회에서는 전문의와 관련된 안건이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됐고, 표결 방식을 놓고 20분가량 정회를 하고 긴급 지부장모임을 소집하는 등 매우 신중한 모습이 연출됐다.
특히 전자투표 결과가 나올 때는 총회장 전체가 숨을 죽이며 전광판을 바라보는 등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치협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인해 전문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했다. 그 결과 전문과목을 표방한 전문의가 치과의사로 활동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제한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과목 이외의 진료행위만을 제한 당하게 되므로(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없다는 해석을 얻어냈다.

치협은 이 답변서를 총회 자료로 배포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치협 집행부안을 대의원들이 이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