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만원 안 36명만 찬성…연구기능 상실 우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비 책정이 부결됐다.
지난 25일 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의료 정책연구비를 연간 5만원 책정하는 방안을 경기지부가 일반의안으로 제안해 상정됐으나, 101명의 대의원 중, 36명의 지지만 획득,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정책연구소는 연구비 없는 연구소로 전락, 고유 연구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이날 정책연구소 연구비 책정 일반의안과 관련, 경기지부는 제안 설명을 통해 치협의 정책연구소가 치협과 치과계의 싱크 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매년 5만원 정도의 정책 연구비 책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부 A 대의원은 “지금 같은 불경기에 회원들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비용책정에 반대한다. 회원들에게 말(요구)할 수 없다”며 의료정책연구소 정책 연구비 책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표결에 돌입, 101명의 대의원 중 반대 62명, 찬성 36명, 기권 3명으로 5만원 책정 안이 부결됐다.
지난해 5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한국치정회가 19년 만에 해체됨에 따라 치정회기금 등 4억원을 치과 의료정책연구소 시드머니로 사용토록 결의 했으나, 과거 치정회비 5만원은 정책연구소 회비로 승계하지 않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도 정책 연구비 책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자칫 예산 없는 연구소로 전락, 연구 기능을 상실해 ‘무늬만 연구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시드 머니는 9억원 선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약 3천만원 정도다.
즉 3천만원이 올해 연구소 연구비인 셈으로, 하나의 연구과제 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책 연구소는 최근 ‘선진국 노인틀니 급여화 사례 연구’와 ‘적정비율의 치과의사 배출연구’등을 연구과제로 선정해 추진계획을 세우는 등 의욕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 정책연구소 소장인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5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구소 설립이 승인됐음에도 불구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그렇다고 연구소를 해체할 수도 없지 않은가? 연구소 운영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