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보류’
6월 임시국회 심의…의료계 법안 재정비 시간 벌어
의료기관으로부터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한 박기춘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일단 보류 됐다.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완료법안과 새로 상정된 법안 등 32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과잉 원외 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중점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4대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법 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만큼,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박 의원의 개정안을 심의하겠다”며 심의안건에서 일단 배제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4대보험 통합 개정안과 병합 심의해 재 상정하라는 요구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게 돼 의료계 입장에서 법안 저지를 위한 재정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를 골자로 하는 김영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 ▲비영리 의료기관의 의료채권 발행을 가능토록 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등도 상정,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또 한 차례의 의료계와 정부, 한나라당 과 민주당 간 법안전쟁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