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불만 제로’ 도전
복지부·진흥원 ‘메디컬 콜 센터’ 필요성 제기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가운데 특히 정부는 외국인 환자들의 불편·불만사항을 취합할 ‘Medical Call Center’의 개념을 제시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펴낸 ‘2009년도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안내’에는 ▲사업소개 및 등록절차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가이드라인 등이 비교적 상세히 소개돼 있다.
정부는 이 자료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 등록배경 및 목적, 등록요건 등을 설명하는 한편 신청방법 및 절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했다. 또 의료기관, 유치업자, 외국인 환자 등이 명심해야할 가이드라인도 함께 첨부했다.
특히 자료는 외국인 환자 진료 시 의료분쟁 해결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만큼 정부가 외국인 환자와 국내 의료기관간의 신뢰도 형성 및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자료를 통해 의료사고, 의료과오, 의료과실 등 의료분쟁과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는 한편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십계명’(왼쪽 참조)을 제공하며 이른바 ‘Medical Call Center’(이하 MCC)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MCC의 경우 24시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의 불만 및 불편사항을 접수해 외국인 환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이 배치될 전망이다. 윤선영 기자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예방 십계명
1. 신뢰관계를 구축하라.
2. 설명의무를 강화하라.
3. 동의서 등 구체적인 양식을 마련하라.
4. 의료진 및 관련업무자들의 소양 교육에 힘써라.
5. 각종기록부를 성실히 기재하라.
6. 투약 사고에 대비해 주의사항을 문서로 제공하라.
7. 폐기물 관리 등 안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라.
8. 의료기관 내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립하라.
9. 통역사 등 24시간 콜 센터를 운영하라.
10. 분쟁해결 절차·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