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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

관리자 기자  2009.05.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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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

 

3자녀 이상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료의 분할 납부 승인 취소사유를 2회 미납에서 4회 미납으로 완화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