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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성능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가능

관리자 기자  2009.05.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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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성능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가능

 

국무회의 보고

 

의사가 의약품 사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정지가 추진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일부 의료기기에 한해 기기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부품만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8일 보건복지·식품안전분야 행정규칙 등 126건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의료인이 특정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제재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현행 의료 법령에는 의료인의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 근거 규정은 있으나 리베이트 취득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아닌 만큼, 처벌조항을 명확히 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의사 리베이트 면허 정지 정책이 확정되면 연간 4천2백억 원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권익위 등의 주장이다.

또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제조, 수입업자가 허가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의료기기를 변조 또는 개조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기기의 일부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대해서는 성능이 개선된 일부 부품만 업그레이드를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방사선 발생장치에 적용해도 연간 약 1조1천억 원의 자원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시 면허 정지 관련사항은 의료인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는 ‘과잉 입법’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의료인 단체와 정부 간 또 한 차례 법안 분쟁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또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당번 약국제를 법령화해 운영을 강제화 하고 ▲화장품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 하며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현재 연간 수입실적 1백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 원 이하에서 1백50만 달러 이하 또는 15 억원 이하로 각각 50% 완화, 희귀 질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