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제 도입
관련법안 국회통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도서 벽지 농어촌 거주 주민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의 일부가 경감된다.
또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해 총 지방, 포화 지방, 나트륨 등 함량과 열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을 포장지에 표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87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 관련 내용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도서 벽지 농어촌 경제가 어려운 만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일부를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 어린이 식생활 안전특별법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 포장지에 총 지방, 포화 지방 등의 포함, 내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모양 표시를 하도록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권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