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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본격 시행-치과는 전문의 고용 의무 예외 적용

관리자 기자  2009.05.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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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본격 시행
치과는 전문의 고용 의무 예외 적용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지난 1월 30일자로 공포된 의료법 중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보건복지가족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비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에서는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을 두도록 했지만 치과와 한의과는 여기서 제외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으로는 보험금 1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했으며,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금은 일반여행업의 실제 배상액이 최고 3천5백만원 수준 임을 감안해 보험금의 한도를 당초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 일단 5%로 유지하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토록 권고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돼 1년 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부칙이 신설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담당인력 1인이상 고용, 매년 8시간의 교육이수’ 의무부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반영돼 삭제됐다.
개정안에는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신설,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유치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한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출생년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외래 방문일수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진흥원에 보고해야 하며, 진흥원은 보고받는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인 면허증 발급기간이 2개월에서 14일로, 갱신은 14일에서 5일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됐으며, 자격정지 처분시 자격증 회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