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4대 보험료 통합 징수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 시험 운영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 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 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과거 참여 정부 시절 국세청이 4대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려던 정책방향을 바꾼 것으로, 의료계 입장에서는 국세청에 의한 통합 징수 보다는 부담감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4대 사회보험의 징수 통합은 오는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의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의 징수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각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징수 통합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2010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
4대 보험료 통합 징수가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4대 사회 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받아 납부 할 수 있어 보험료 수납이 간편해지고 ▲사업주는 보험사무가 간소화 되며▲ 공단은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3개 공단의 중복 업무를 통합, 연간 약 8백여억 정도의 징수비용 절감은 물론, 소득 파악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 소득자들의 성실 신고 유도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4대 보험 통합 징수와 관련,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일단 사회보험의 통합 고지가 되면 그 동안 보험료 부담으로 산재보험료 납부마저 기피했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오히려 나머지 보험료 납부마저 연체, 보험 징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