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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랜트 ‘하치조 신경’ 침범 주의

관리자 기자  2009.05.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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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랜트 ‘하치조 신경’ 침범 주의
“의료분쟁 빈발…시술전 반드시 설명해야”

양승욱 변호사 강조

 

임플랜트 의료분쟁 중 ‘하치조 신경’의 침범으로 인한 감각이상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분쟁 환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의료기관 접근 금지, 인터넷 비방이나 언론 보도 금지 사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충고다. 
최근 임플랜트 술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 되면서 임상결과를 놓고 치과의사와 환자 간 의료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양승욱 치협 고문 변호사는 지난 3월 29일 열린‘YDEX 2009’에서 ‘임플랜트 시술과 관련한 의료분쟁 예방 및 대처법’을 주제로 강연해 개원가의 주목을 끌었다. 이날 강연에서 양 변호사는 임플랜트 분쟁을 피하는 식립 단계에서의 주의 의무와 관련, ‘하치조 신경’ 침범의 경우,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는 판결이 주류인 만큼, 임플랜트 식립 시 ‘하치조관’ 상방 1-2mm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임플랜트가 ‘하치조관’에 거의 인접한 경우로 인한 의료 분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럴 경우 조정 또는 화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가 최근 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랑니 지치발치 및 임플랜트 시술 후 감각이상 웹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회원 2289명의 20% 선이 감각이상에 따른 의료분쟁을 경험한 바가 있다. 또 30%가 환자로부터 감각이상을 호소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해 하치조 신경 관련 문제로 인한 치과의사의 진료 부담이 예상보다 심각했다. 


임플랜트 시술 설명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양 변호사는 ▲부종 등 단순한 속발증 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하치조 신경 등) 침습 가능성을 설명하고 ▲골유착 실패 가능성 ▲골유착 치유 및 치료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수술 후 주의 사항과 향후 내원의 필요성에 대해 잊지 말고 설명 할 것을 당부 했다.
양 변호사는 아울러 진료 시작 전이나 수술 직전 보호자로 부터 받는 나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약정효력(사전 면책 합의)을 맹신해서는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수술 후 발생할 사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술 동의서는 수술 상 최대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 의외의 사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으로 해석한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수술동의서가 작성 됐더라도 의료진의 부주의 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패소할 수 있는 만큼, 맹신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라는 것.


특히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환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문서화를 통해 분쟁 종료취지와 환자가 현재 상태 등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취지의 문구를 반드시 넣고 ▲ 합의금 금액 지급시기와 방법은 기본사항으로 작성하며 ▲ 민사상 소추 금지와 형사고발 금지 사항도 반드시 넣어야할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 했다.
특히 이 같은 합의의무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금전반환 등의 제재 사항도 안전장치로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간과하는 경우가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 금지와 인터넷 비방금지, 언론보도 금지사항을 빼 먹는 경우가 있다”며 “병원 보호를 위해서도 이 같은 사항은 반드시 고려돼야한다”고 충고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