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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과도한 보톡스 사용 경고-성형·피부치료는 합병증 없어

관리자 기자  2009.05.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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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과도한 보톡스 사용 경고
성형·피부치료는 합병증 없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근육 이완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보툴리누스 독소를 사용할 경우 치명적 합병증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FDA는 성형 목적이나 단순 피부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합병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FDA는 최근 근육 이완을 목적으로 쓰이는 보툴리누스 독소가 오남용 시 치명적인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보툴리누스 독소를 정제해 만드는 제품인 ‘보톡스’를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에게 처방약의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인 이른바 ‘블랙박스 경고문’을 표기하도록 했다.


FDA는 지난해 1월에도 “보툴리누스 독소가 주사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근육마비 반응을 일으키는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됐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조치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FDA는 보툴리누스 독소가 근육수축 환자들에게 지나치게 투여된 경우 호흡기 근육을 마비시켜 호흡 곤란 증세를 유발할 수 있고 언어장애나 시력 감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FDA는 주름을 펴는 등 성형 목적이나 피부 치료에 사용된 경우에는 아직까지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