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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외출·외박 기록

관리자 기자  2009.05.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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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외출·외박 기록
열람요청 거부 병·의원 과태료

 

오는 8월부터 보험사의 교통사고환자 외출·외박 기록 열람요청을 거부한 병·의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보험사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 열람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 이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공무원이 행한 서류의 검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요구·질문 등에 불응한 경우에도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 법률에서는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 재활사업 자격 요건을 기존 의료 법인에서 대학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재단법인, 특수법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