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급여기준 개선 등 건의
“제도·현실 괴리는 국민 피해” 선진화 필요 역설
치협 임원·심평원 간담회
치협은 합리적인 급여기준 개선과 심사기준의 탄력적인 운영 등 보험과 관련한 포괄적인 개선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하 심평원)에 건의했다.
이수구 협회장, 우종윤·이원균 부회장, 마경화·이석초 보험이사는 지난 6일 심평원이 주최한 ‘고객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건강보험 치료재료 별도보상제도 개선 ▲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부과 기준 개선 등 일선 진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치협은 환자의 상태를 무시하고 계량화된 수치를 급여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지각과민처치 시 1치만 100% 인정하고 2치부터 20%로 최대 6치를 인정하는 것, 치석제거의 급여기준의 애매모호한 점 등을 예로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심의사례를 공개해 올바른 청구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치협은 또 치료재료 상한금액 관련 신청제품이 이미 등재된 품목에 비해 비용, 효과 또는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돼도 이미 등재된 품목의 최고가 이하로 등재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과 치료재료 공급업자가 상한금액으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아울러 치과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 자율시정 통보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요양급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치과의원을 고려해 요양기관종별로 분리해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가 심화되면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면서 제도의 선진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재성 원장은 일선 진료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가 진행된 내용들을 꼼꼼히 설명하면서 “급여·심사기준의 개선 및 공개 등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의 예측가능한 치료 환경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심평원은 금년 3월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진료비 확인신청과 관련해 “국민들이 진료비 내역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일선 요양기관들이 진료비 내역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국민과 요양기관 간의 불신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