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오류 자체시정
1억 8천여만원 환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하 심평원)은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를 통해 1억7천9백여만원을 환급조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란 요양기관이 요양(의료)급여비용을 법령, 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했으나 심평원이 심사 또는 전산처리 과정 등에서 이를 잘못 적용해 진료비가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비용을 즉시 정산해 환급 조치하는 서비스다.
심평원이 2008년도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99개 요양기관에 대해 3만1593건을 바로잡아 1억7천9백여만원을 환급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업무착오로 인해 발생된 오류를 확인한 경우 해당업무를 처리한 부서에 이의신청 등을 통하지 않고 유선 또는 문서로 시정을 요청하면 즉시 추가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 중 의약학적 적정성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이나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청구착오로 인해 진료비가 조정된 경우는 현행과 같이 재심사 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