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 챙긴다
전현희 의원 개정안 발의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어린이 건강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6일 고열량, 저 영양 식품 판매 방지를 위해 영양성분과 종류기준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고열량, 저 영양식품의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종류의 기준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제조 가공업자, 수입업자 등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 식품 목록을 식약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식약청장은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영양 표시 의무 식품을 어린이 기호 식품으로 식약청장이 정하는 식품과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초과한 식품으로 구체화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영양표시 의무 식품이 모든 식품으로 규정돼 있고 고 열량 저영양 식품의 제조 가공업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부과하지 않아 법안을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