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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인센티브’

관리자 기자  2009.05.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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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인센티브’
부산·제주 등 여행사에 1~6만원 확대 지급

 

일부선 마케팅 과열 우려

지난 1일부터 허용된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활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참여 여행사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지역 내 해외환자 유치 여행사 등으로 한정했던 환자 1인당 3만원의 인센티브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적용돼 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되던 해외환자 유치가 모든 지역에서 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인센티브의 범위를 확대, 해외환자 인지도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제까지 도내 여행사 등에만 지원하던 환자 1인당 3만원, 가족 동반 시 6만원의 해외환자 유치 인센티브를 타 지역 여행사에도 확대해 지급키로 한 것이다.
기존 특정참여 방식에서 개방된 통합참여 방식으로 전환돼 도내 모든 의료기관과 도·내외 여행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제주 특유의 ‘휴양형 의료관광’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의 일환인 셈이다.


현재 이런 내용의 인센티브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주도만이 아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지난달 중순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 9억원을 우선 집행하면서 같은 개념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바 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 시술이나 진료로 연결시키는 에이전시나 관광업자에 대해서는 환자 1인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센티브 부여 정책은 향후 전국적 규모로 확산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자체별로 다소 예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국내 주요 여행사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지타산에 민감한 여행사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환자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비관론이 제기된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에서 나온 이런 정책 지원들이 일부 거대 여행사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의료관광’이 향후 활성화될 여지가 크지만 이 역시 가장 먼저 ‘의료’에 중점을 둬야하는 만큼 환자 생리나 진료 술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여행사들의 유치활동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무리하게 특정 병원으로 인도된 환자들에 대한 관리나 의료분쟁은 결국 해당 개원가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