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기준 사전고시해 달라”
20개 기관 참여 (가칭)협의회 발족
실태조사 문제점 등 복지부에 의견서
(가칭)의과대학, 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사전공의 수련병원 협의회(대표 이종엽ㆍ이하 협의회)가 2009년 수련병원지정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련병원지정 시 관련기준의 충분한 사전고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이종엽 교수(강북 삼성병원 치과)를 중심으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 조사에 대해 이견을 가진 의과대학, 종합병원, 치과병원 수련치과병원 등 20여개 기관 관계자들의 참여로 최근 발족됐다.
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수련병원지정에 대한 관련기준의 사전고시 ▲수련지정기관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 배정시 공정성 확보 ▲전속지도전문의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에 대한 부당성 ▲인턴 수련치과병원과 구강외과 단독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동시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협의회는 “지난 2008년, 2009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련병원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후 결과에 불복하는 수련기관들이 민원을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전제한 뒤, “복지부가 수련치과병원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시 수련치과병원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미 수련 중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수련병원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한다”며 이번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즉, 지난 2009년 수련치과병원 지정실태 조사과정에서 전문의의 자격에 관해 공지되지 않은 기준(각 학회 별로 균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만들어진 기준)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고해 민원이 발생했던 만큼 향후 수련병원실태조사 시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 적어도 1년 전부터 이를 사전 고지해 준비 기간을 줘야만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수련지정기관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 배정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견을 통해 책정된 인턴, 레지던트 정원은 심사통과 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과 이외의 수련지정기관(의과대학, 치과병원, 종합병원)의 감소 및 증가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전속지도전문의의 경우 해당 전문과목에 한해서만 환자진료를 담당해야 한다’는 2009년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따라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과 이상으로 개설된 의과대학 치과, 종합병원 치과, 치과병원이 1차 진료기관의 업무를 보조해야 하는 현실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란 것이 그 이유다.
협의회는 “지역적인 문제로 대부분의 수련기관은 지역의 마지막 진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이 필수사항이 된다면 보건복지정책의 의료전달체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구강외과를 전공하는 수련의는 응급실에서 치과 전과를 시술하게 되므로 이 또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인턴 수련치과병원과 구강외과 단독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강외과 단독병원의 경우 중요한 응급환자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선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협의회가 밝힌 이유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