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인정한 외국치대를 졸업했다하더라도 졸업한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면 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P의 L대학을 졸업하고 S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한 치과의사가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리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 된다’며 상고한 내용에 대해 “비록 원고가 졸업한 대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원고가 P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는 다른 나라인 S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았으므로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핵심이 된 것은 구 의료법에서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규정한 내용에 대한 법적 해석여부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을 통해 “위 규정은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외국대학에서 치의학을 전공한 자가 그 나라에서 정한 치과의사로서의 자격수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치과의사의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국내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부연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국내에서의 치과의사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될 뿐 곧바로 치과의사의 면허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요구하는 외국에서 치의학을 전공한 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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