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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0% 감면 법안 ‘속도 조절’

관리자 기자  2009.05.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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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0% 감면 법안 ‘속도 조절’
“공감대 형성이 중요… 발의 시기 연기”


전혜숙 의원실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추진이 속도 조절을 통해 신중히 추진되고 있다.
전혜숙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치협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네 약국의 소득세 감면 혜택부여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추진은 일단 법안의 국회발의보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발의시기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들을 만나 발의될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찬성 의원 등 ‘우군’을 많이 확보해 논 상태에서 개정안을 제출해 추진하는 것이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시각이다.


국회에는 현재 각 위원회 별로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 중이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은 정부 입법을 포함해 30%선 이하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의 눈총이나 여론 등을 감안, 국회통과가 어려운 법안들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법안들은 결국 법안 논의 과정에서 ‘문제 법안’으로 인식, 장기간 계류되다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 의원실은  치과의원 약국 등의 소득세 10% 감면 추진 법안 역시 ‘입법 난이도’가 높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직까지 의사와 약사를 고소득 직종으로 생각하는 사회 인식이 팽배한데다, 전 의원 역시 약사 출신 의원이어서 ‘제 식구 챙기기’ 여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의원실은 법안을 발의해 놓고 부정적 여론에 의해 법안통과가 여려워지는 것보다 국회통과라는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일단 주변 공감대를 최대한 확보, 법안이 큰 걸림돌이 없이 개정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 전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개정안이 발의 됐을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가 9월 정기국회 때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