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재추진
의료사고 입증 책임 환자·의료인 분배 ‘주목’
심재철 의원 법안 예정
22년을 끌어온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돼 오는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추진할 법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안 추진의사를 공식화 했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이기우 대통합 민주신당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동시에 추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법제정을 눈앞에 뒀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신중한 추진을 주장해 결국 좌초된 바 있다.
22년간 5번 입법화 “좌초”
또 지난 22년간 5번의 입법화를 시도했으나 정부와 각 단체, 여야 의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좌절돼온 난제중의 난제인 법안으로 통한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공개된 심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 ‘가안’에 따르면 지난 17대 당시 추진한 법안과 상당한 부분이 비슷하나 핵심 사항에서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의료사고 입증 책임과 관련, 심 의원의 안은 17대 국회 때 의료사고 여부를 의료인에게 증명토록 했던 것을, 법원의 판례입장을 반영해 입증 책임을 환자와 의료인 간 일부 분배토록 했다.
불가항력적 사고 국가도 보상 책임
또 원인불명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17대 국회에서는 논란 끝에 국가 보상이 없는 것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 가안에서는 국가도 보상책임이 있는 만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응급의료기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국가가 의료사고 보상기금 재원을 부담토록 했다.
심 의원의 의료분쟁조정 법안에도 17대 때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수법인 형태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50인 이상 90인 이내로 위원 자격은 공익, 보건의료계, 소비자 대표 등을 각각 15인 이상 임명토록 했다.
아울러 개별사건 처리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 형식의 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개설자의 경우 의료사고 책임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으나 종합보험은 가입해도 되고 안 할수도 있는 임의적 가입을 원칙으로 했다.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의료분쟁소송은 반드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거쳐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중과실 치상을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제도를 도입 키로 했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해 12월 이상영 당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의사부족, 진료과목 근본적 해결책 심포지엄’토론자로 참석, “의료과실 입증책임과 보상 문제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의료분쟁조정법 안을 내년에 재추진 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심 의원과 정부 간 교감을 통해 사실상 정부안으로 추진된다는 후문이다.
“의사봐주기 법안” 일부 시민단체 반발
심 의원의 법안 추진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는 심의원의 법안이 ‘반의사 불벌’ 도입과 의료분쟁 입증 책임 일부 전환 방침은 사실상 ‘의사 봐주기’인 만큼, 법안에 반대한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법 추진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의료분쟁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명하거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가 아직 마련 돼 있지 않다”면서 “법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제정법’을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