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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 국회 심의 ‘봇물’

관리자 기자  2009.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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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 국회 심의 ‘봇물’


의료분쟁조정법·의료채권법 등 개혁법안 대기중

의료계 변화를 예고하는 주요 법안들의 심의가 오는 6월 임시 국회에서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지난 11일 국회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채권법 ▲병원입원보증금 금지 법안 ▲과잉원외처방 약제비 의료기관 환수 법안 등 이른바 개혁 법안들의 심의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이중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이 오는 6월 안에 발의예정으로, 지난 22년 간 5번의 입법화가 시도됐으나, 정부와 각 단체, 여야 의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좌절 돼온 ‘난제 법안’이다.


이번 심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와 의료인에게 분배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국가도 보상책임을 지우며 ▲반드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사전 조정을 거쳐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 정기적으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해 의료기관이 신규 자금 수요와 유동성 부족 현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토록 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안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의료채권 정책이 실현되면 병원의 거대화를 촉진하고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 돼 중소병원 및 개원가의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자금조달을 받은 법인병원이 이자를 고려해 수익성 높은 분야에 집중, 오히려 의료서비스가 과도한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과잉처방 원외 약제비 환수 법안’은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과잉 처방한 의료기관에게 처방 약제비를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이미 통과했으나 이견이 많은 법안으로 6월 임시 국회에서 쟁점 법안으로 또 한 차례 홍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입원보증금 금지 법안은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이 제출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 등 모두 3건이다.


이들 법안들은 병·의원의 입원보증금 또는 보증인 요구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으로 병원협회에서 강력한 반대를 천명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를 진료 하고 받지 못한 미수 금액이 약 78억원으로, 의료기관 별 평균 미수금도 약 6억원에 달한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은 “현재 추세로 볼 때 6월 임시 국회에서는 여야 간 또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 논란을 불러올 법안 심의가 확실한 만큼, 큰 논란이 예상 된다”며 “법안심의 진통은 9월 정기국회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