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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경 정책방향 결정된다

관리자 기자  2009.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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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도입
11월경 정책방향 결정된다

의견 수렴·연구용역 등 검증 작업 진행

 

찬반논란이 있는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문제가 오는 11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지난 8일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서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 검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등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문제는 복지부내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작업을 거친 후 올해 11월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오는 6월 이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고,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정전치, 의사의 형사처벌특례, 환자에 대한 무과실보상,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에 대해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과 관련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없으며, 이는 병원 지주회사(MSO)의 허용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의 MSO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와 함께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이번 방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의료산업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증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