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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협진 제도 발전TF

관리자 기자  2009.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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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협진 제도 발전TF
5월경 복지부에 구성 예정

 

치·의·한 협진제도가 2010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 내에 ‘치·의·한의 협진제도 발전 TF’가 오는 5월경 구성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서 ‘양·한방 협진 제도화’와 관련한 방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한방 협진제도가 시행되면 예를 들어 아동전문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의과)-한방소아과(한의과)-소아치과(치과) 간 협진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협진의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경 마련해 개정하고 협진 수가체계를 오는 11월까지 개발해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양·한방 협진제도를 시행해 우리 고유의 의료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 외국인환자 유치 및 특성화된 전문병원 육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