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만 과세특례 기본권 침해 아니다”
헌재, 일반병원 청구 각하
대학병원에 대해서만 기부금 과세특례적용을 해주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위헌이라며 일반 병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4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료법상 의료법인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들 의료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년 12월 30일 개정 이전 법률)과 구 지방세법(2005년 12월 31일 개정 이전 법률) 등이 대학병원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만 조세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비과세 혜택 적용대상에서 의료법인을 제외하자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구 조특법 조항이 소정의 의료법인에 대한 기부를 더 선호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상대적으로 기부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야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조세법령은 부과과세 방식이나 신고납세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