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의신청 부쩍 늘었다
지난해 19% 증가… 보험료 61% 차지 ‘최다’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는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도에 947건이던 이의신청은 2006년도 1189건, 2007년도 1579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1883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공단은 이의신청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가입자 등의 권리의식 신장과 경제생활여건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13일 발표한 ‘2008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883건으로 2007년도 1579건에 비해 19.3%(304건)가 증가했다.
전체 이의신청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1144건(61%)을 차지, 전년대비 152건(15.3%)이 늘었다. 또한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313건(16%)으로 전년대비 190건(154%)이 증가했다.
또한 가입자가 의원, 병원 등의 이용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351건(19%)으로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5건(11%)이 줄었다.
반면,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은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현지실사 강화 등으로 2007년 68건에서 7건(10.3%) 증가한 75건(4%) 이었다.
2008년도에 결정한 1677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138건(8.2%), 기각 1022건(61%), 각하 221건(13.2%), 취하 286건(17%), 기타 10건이었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424건(25.2%)에 달했으나, 2007년도 467건(31%)에 비해 줄었다.
실질인용률이 감소한 것에 대해 공단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보험료부과기준 또는 피부양자인정기준의 변경 없이는 공단의 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보험료감액조정 및 피부양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