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부작용 경고
식약청, 안전처방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톡스로 인해 근무력증,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환자들에게 사용할 경우 용법, 용량 등 허가사항 및 안전성 정보를 유의해 처방ㆍ투약해 줄 것을 의사와 약사 등에 당부했다.
10일 식약청은 최근 미 FDA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주입 부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이돼 예상치 못한 무력증, 목 쉼 증상, 발음 문제, 실금, 호흡곤란, 삼킴 장애, 복시, 시력저하, 눈꺼풀 처짐 등 보툴리눔 독소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함에 따라 해당 제조사에 대해 안전성 정보 내용을 포함하는 경고사항 추가 등 설명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전성 정보의 주요 내용은 ▲제품마다 용량단위(Unit. U)당 역가가 다르므로 사용량 설정에 주의할 것 ▲해당제제 투여 후 근무력증, 발음장애, 호흡곤란, 삼킴 장애, 복시, 시력저하, 눈꺼풀 처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환자와 간병인에게 이를 고지할 것 ▲부작용은 빠르면 치료 후 몇 시간에서 늦으면 수주 후에 보고 되었음을 유념할 것 등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