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관리센터’ 필요
곽정숙 의원 발의 추진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을 위한 가칭 ‘한국 의약품 부작용관리 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정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의약품 부작용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개정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달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이 추진을 시사한 의약품부작용 관리센터는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수집·관리·분석·평가하는 한편,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수집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민과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사업을 진행, 의약품 소비자의 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한다는 것.
의약품 부작용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기금은 제약회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예산을 통해 마련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및 시민단체, 제약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 약사법개정안의 밑그림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