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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이상 탈크 수입·제조 금지

관리자 기자  2009.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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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이상 탈크 수입·제조 금지

 

앞으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의 수입과 제조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탈크 관리를 위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크의 수입, 제조 시 지역(지방)환경청장의 확인을 받아 석면 함량 1% 미만인 경우 수입, 제조가 가능하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제품에 의도적으로 혼합되는 석면만 관리했지만 탈크 중 석면 함유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업용 원재 탈크에 불순물로 섞인 석면에 대해서도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석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준이 제정되면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탈크는 통관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탈크를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 요청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및 ‘탈크 중 석면분석을 위한 공정시험법’을 고시함으로써 원료물질 단계에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가 국내에 반입되거나 제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환경부가 병원 등 전국의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 및 농가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336곳 중 217곳에서 석면함유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65%가 사용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