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제 시행

관리자 기자  2009.05.18 00:00:00

기사프린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제 시행

 

이달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여행사 등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진흥원에 등기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등록제는)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 시장질서 혼탁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외국인환자 유치 희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증 교부에 걸리는 시한은 최장 20일로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진흥원이 이를 접수 및 검토, 복지부가 최종 승인 및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한편 진흥원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메디컬 콜센터’도 개설해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운영되며 의료서비스 관련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국내 의료기관 안내부터 의료사고 발생 시 분쟁해결을 위한 상담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문의 : 02-2194-7232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