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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확대

관리자 기자  2009.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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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확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 지중해빈혈 등 18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 총비용의 30∼50%에서 오는 20일부터는 20%로 줄어들며, 7월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이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춰진다.
또 7월부터 전공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기로 한 조치를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병·의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