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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제도 보완 시급

관리자 기자  2009.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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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제도 보완 시급
무소속회원 운영 치과 버젓이 포함

 

해당 원장 “조만간 회원가입 할 것”

치협에 등록되지 않은 무소속회원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아 제도적인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의무 등록제와 관련해 국내 최초 등록증이 지난 15일 발급됐으나 이중 무소속회원이 운영하고 있는 치과가 버젓이 포함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지난 8일까지 접수된 해외환자유치 업무추진기관 중 등록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치과의 경우 부산에 소재한 스타브레이스치과와 무소속회원이 경영하는 A치과의원 두 곳이 등록증을 발급받게 됐다.


A치과의원 원장인 B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당연히 치협에 가입할 계획이다. 해당지부와 사소한 트러블이 있어서 회원가입을 미루다보니 이렇게 됐다. 조만간 치협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협회 회원 가입 여부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제2, 제3의 무소속회원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치협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할 수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없애는 상황인데 치협에 등록이 된 회원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회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회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심사 시 치협이 주관해야 하며, 특히 분회, 지부를 통한 상향식 심사가 도입돼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영철 경영정책이사는 “치협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진흥원 글로벌헬스케어센터 관계자를 만나 치협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등록증을 발급받는 기관과 관련, 의료기관은 35개소, 유치업자는 7개소로 총 42개소가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치과의원 2곳을 비롯해 종합전문 1곳, 종합병원 3곳, 병원 6곳, 한방병원 1곳, 의원 19곳, 한의원 3곳 등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